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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2024학년도 봄 예비 초록 및 초록 발표 안내 사항

등록일 2024-03-15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31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자료 제출 마감일 : 3월 21일 목요일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초록 발표회 날짜: 4월 4일 목요일

- PPT, 한글 파일 모두 제출

- 제출처 학림관 J105(사범대학 학사운영실) 역사교육과 담당 채예지 / yejichae73@dongguk.edu

 

[관련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 일반대학원 역사교육학과 학위 청구논문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지도교수) 지도교수를 위촉할 때는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전공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결정한다.

제3조(제출자격)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 청구논문 초록발표 신청 직전까지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에 모두 통과한 자

2.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3.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석사 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학·석사연계과정은 3학기 이상)

4.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자

5. 선수과목을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6. 학위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可)” 판정을 받은 자

7.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을 필한 자

8. 박사과정의 경우,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연구업적 관련 증빙서류는 논문 심사 서류 제출 시, 학과에 제출한다.)
내용: 1) 학술지 2편(주저자), 2)발표 1회
*학술지는 KCI 등재지 이상 1편 필수 (석사학위논문 제외)

**발표의 경우 관련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함

제4조(예비발표)

1. 역사교육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 초록발표를 위하여 학과에서 시행하는 예비발표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역사교육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 초록발표는 예비발표를 실행한 다음 학기부터 발표가 가능하다.

3. 예비발표 일정은 학과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예비발표 2주 전까지 발표문을 학과에 제출한다.

제5조(초록발표)

1. 초록발표 일정은 매 학기 일반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초록발표 2주 전까지 발표문을 학과에 제출한다.

3. 초록발표를 시행하고자하는 학기에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 통과여부를 초록발표 1주 전까지 학과에 알린다.

제6조(논문심사)

1.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3회 이내의 본심사를 시행한다.

2.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며, 본심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1.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명시하는 내용을 준수한다.

2. 상기 내용 가운데 제3조(제출자격)와 제4조(예비발표), 제5조(초록발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학과장이 학위 청구논문 초록발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