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역사교육학과의 교육목표는 바람직한 역사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역사교과의 교육내용과 교수방법론을 심도가 있게 연구하는 데 있다. 곧 한국사를 포함하는 세계사의 발전 과정을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관을 지님과 동시에, 체득한 지식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사교육학적 교수·학습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사·동양사·서양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물론이고 그 연구방법을 학습시키고 역사이론이나 역사철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교육심리·교육과정·교수-학습이론 등에 대한 지식도 교육시킨다. 본 학과의 전공인 역사교육학은 역사학과 교육학의 내용과 원리 및 방법들을 역사교육에 실천적 상황 에 맞추어 응용 학습시킨다. ‘역사를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역사로서 가르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교수 학습한다. 즉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것인가 매우 중요하게 학습시킨다. 따라서 본 학과에서는 역사학 이론, 역사내용학(한국사·아시아사·유럽사 및 제3세계사), 사료학, 역사 교육론 및 역사교육방법론 등 전공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역사교육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역사 교육학의 연구자와 교육행정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내규는 동국대학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원칙으로 하여 일반대학원 역사교육학과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학시험은 학과 전임교수가 출제·채점하며, 면접 시에 구두시험을 강화하고 학문적 자질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가. 선수과목은 현행 석사과정, 박사과정 3과목(9학 점)을 이수해야 한다. 단, 선수과목 수강신청은 학기당 2과목을 초과 할 수 없다.
나. 선수과목은 이수한 선수과목들의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이면 이수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박사과정 선수과목과 종합 시험 과목은 별표의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참조.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 일반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외국어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어시험의 목적) 1. 외국어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폭넓은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시험 과목은 ‘한국어’로 한다.
제3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은 2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제4조(응시절차)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nDRIMS를 통하여 개별 신청한다.
제5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시험은 매년 3월초 와 9월초, 일반대학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일반대학원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6조(외국어시험 면제)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 세칙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1. (영어시험)
가. 최근 2년 이내 TOEFL CBT 207점(IBT 76점), TOEIC 700점(TOEIC Speaking 140점), TEPS 600점(New TEPS 327점), IELTS 5.5등급 이상, G-TELP LEVEL3 85점(LEVEL2 64점), OPIc IM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나. 일반대학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Pass한 경우
1) 석사·박사 4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수강 가능
2) 여름·겨울 방학 중 실시
2. (한국어시험) 최근 2년 이내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서 5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제7조(시험과목) 1. (영어시험) 일반대학원에서 선정한 영어독해교재(TriggersⅢ) 내에서 출제 (교내 서점에서만 판매)
2. (한국어시험) 일반대학원에서 선정한 교재(학문적 글쓰기의 기초) 내에서 출제 (일반 서점에서 구입 가능)
제8조(출제 및 채점) 외국어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은 일반대학원에서 주관한다.
제9조(시험시간) 외국어시험 시간은 일반대학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의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박사과정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결과통보) 일반대학원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nDRIMS를 통해 개별 통보한다.
제12조(기타) 외국어시험에 관한 기타사항은 일반대학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 일반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3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과정
가. 3학기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
나. 학점을 18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0 또는 B0 이상인 자
2. 박사학위 과정
가. 4학기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
나. 학점을 27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0 또는 B0 이상인 자
제4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nDRIMS를 통하여 개별 신청한다.
제5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시험은 매년 3월초 와 9월초에 실시하며, 일반대학원에서 정한 기한 내 에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대체합격)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 저명 학술지(KCI등재지)에 학술논문을 게재한 경우 종합시험을 대체 합격 처리하며, 그 절차 및 세부사 항은 매 학기 일반대학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종합시험 교과목 성적 우수 대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별표의 종합시험 과목표 참조.
제8조(출제 및 채점) 출제는 학과 학과장의 주관 하에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선정된 출제위원이 하고 선정된 출제위원을 대학원에 통보하며,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학과 학과장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시험시간)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8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배점 및 합격기준)
①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1조(관련서류 보관)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 학과장 책임 하에 3년간 보관한다.
제12조(결과통보) 종합시험 후 7일 이내에 종합시험 결과보고서를 일반대학원에 제출한다.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여 일반대학원 역사교육학과 학위 청구논문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지도교수) 지도교수를 위촉할 때는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전공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결정한다.
제3조(제출자격)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 청구논문 초록발표 신청 직전까지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에 모두 통과한 자
2.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3.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석사 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학·석사연계과정은 3학기 이상)
4.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자
5. 선수과목을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6. 학위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可)” 판정을 받은 자
7.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 연구등록을 필한 자
8. 박사과정의 경우,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연구업적 관련 증빙서류는 논문 심사 서류 제출 시, 학과에 제출한다.)
*KCI 등재지 이상 1편 필수 (석사학위논문 제외)
**관련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함
제4조(예비발표)
1. 역사교육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 초록발표를 위하여 학과에서 시행하는 예비발표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역사교육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 초록발표는 예비발표를 실행한 다음 학기부터 발표가 가능하다.
3. 예비발표 일정은 학과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예비발표 2주 전까지 발표문을 학과에 제출한다.
제5조(초록발표)
1. 초록발표 일정은 매 학기 일반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초록발표 2주 전까지 발표문을 학과에 제출한다.
3. 초록발표를 시행하고자하는 학기에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 통과여부를 초록발표 1주 전까지 학과에 알린다.
제6조(논문심사)
1.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3회 이내의 본심사를 시행한다.
2.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며, 본심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1.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학칙 및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명시하는 내용을 준수한다.
2. 상기 내용 가운데 제3조(제출자격)와 제4조(예비 발표), 제5조(초록발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학과장 이 학위 청구논문 초록발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가. 모든 사항에 관해서는 학과 전임교원의 합의에 따른다.
나. 이 내규는 2023년 3월부터 시행한다. (2022.09.28.개정)
■ 선수과목 : 석사과정, 박사과정 3과목 / 9학점 (단 학기당 2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1) 석사학위과정 선수과목표
번호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
1 | HIE2001 | 역사학개론 | 3 |
2 | HIE2027 | 한국고대사 | 3 |
3 | HIE2044 | 고려시대사 | 3 |
4 | HIE2050 | 동아시아고대사 | 3 |
5 | HIE2051 | 동아시아중세사 | 3 |
6 | HIE2052 | 서양고대사 | 3 |
7 | HIE2053 | 서양중세사 | 3 |
8 | HIE4016 | 동아시아근현대사 | 3 |
9 | HIE4017 | 한국근현대사 | 3 |
10 | HIE4036 | 조선시대사 | 3 |
11 | HIE4040 | 서양근현대사 | 3 |
12 | HIE4041 | 사료강독1: 한국사교육자료강독 | 3 |
2) 박사학위과정 선수과목표
번호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
1 | HIE6025 | 역사철학과역사교육 | 3 |
2 | HIE6026 | 사학사와역사교육 | 3 |
3 | HIE6027 | 역사교육의이론과실제 | 3 |
4 | HIE6028 | 한국고대사연구 | 3 |
5 | HIE6029 | 한국중세사연구 | 3 |
6 | HIE6030 | 한국근현대사연구 | 3 |
7 | HIE6031 | 서양고대사연구 | 3 |
8 | HIE6032 | 서양중세사연구 | 3 |
9 | HIE6033 | 서양근현대사연구 | 3 |
10 | HIE6034 | 동아시아고중세사연구 | 3 |
11 | HIE6035 | 동아시아근현대사연구 | 3 |
12 | HIE6036 | 동아시아근세사연구 | 3 |
■종합시험 과목표
과정 | 전공별 시험과목(통과기준) | 역사교육전공 | 비고 |
---|---|---|---|
석사 | 공통(1과목) |
- 역사철학과역사교육 - 사학사와역사교육 - 역사교육의이론과실제 |
택1 |
전공(1과목) |
- 한국고대사연구 - 한국중세사연구 - 한국근현대사연구 - 서양고대사연구 - 서양중세사연구 - 서양근현대사연구 - 동아시아고중세사연구 - 동아시아근세사연구 - 동아시아근현대사연구 |
||
박사 | 공통(1과목) |
- 역사교육과사료탐구 - 역사교육과역사학 - 역사학방법론과역사교육 |
택1 |
전공(2과목) |
- 역사교육연구법 - 역사교육비교연구 - 역사교육과정및평가연구 - 한국고대사의제문제 - 한국중세사의제문제 - 한국근현대사의제문제 - 서양고대사의제문제 - 서양중세사의제문제 - 서양근현대사의제문제 - 동아시아고중세사의제문제 - 동아시아근세사의제문제 - 동아시아근현대사의제문제 - 한국정치제도사의젱점 - 한국사회경제사의쟁점 - 한국대외관계사의쟁점 - 한국문화사상사의쟁점 - 서양정치제도사의쟁점 - 서양사회경제사의쟁점 - 서양문화사상사의쟁점 - 동아시아정치제도사의쟁점 - 동아시아사회경제사의쟁점 - 동아시아문화사상사의쟁점 |
택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