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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선정
- 2학기 진학시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하며, 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서 양식은 교육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학과로 일괄 배부함.
- 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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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논문지도교수
본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의 연구와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둔다.
나.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각 학위과정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인사 를 위촉할 경우,해당 학과주임교수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석사학위과정
대상학생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원.
다. 논문지도교수의 위촉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는 모두 2학기 초까지 본인의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위촉 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주임교수는 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①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해당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합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사망 및 퇴직의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1학기이상 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마. 편입생 및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교수 위촉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 또는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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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 자격 취득
- 1. 5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또는 조기수료자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 B0이상으로 취득한 자.
3. 선수과목을 평균 B0이상으로 취득한 자.(해당자에 한함)
4.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5.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6.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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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발표
- 가. 자격을 갖춘 학위청구논문 제출대상자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학과교수 및 관련 전공 분야의 연구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청구 논문 초록을 발표하여야 한다.
나. 초록발표자는 발표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 초록발표는 학과주임교수 주관하에 각 학과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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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발표 결과보고서
- 논문초록발표 후 초록발표결과보고서양식을 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수령하여 작성한 후 대학장에게 제출한다.
- 초록발표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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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및 심사신청서 접수
- 이에 관련한 양식은 교육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수령한다.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매년 4월, 10월 (학사일정 참조)에 심사용 논문 초고 3부와 심사료 및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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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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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논문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학과에서 결정한 3인으로 한다.
2) 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3)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개시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
4)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나. 논문심사위원장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을 호선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다. 논문심사 의결
학위논문심사의 의결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라. 논문심사 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를 정해진 기일내에 대학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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