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제1조(명칭) 본회는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설치) 본회는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본교의 건학 이념과 전통을 바탕으로 교육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 국가교육의 선도자로서의 인격을 도야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에 관한 사항
2. 연구발표 및 학술 강연에 관한 사항
3. 교지, 도서, 회보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항
4. 본 회 및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제반 활동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격) 본회는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원생으로 구성한다.
제6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본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납부 및 각종 집회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8조(회의) 1. 회의는 총회, 전공대표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어 정기총회를 3월, 9월중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 대의원 1/2이상, 회원 1/5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3. 전공대표회는 학기 중 2회 정기 회의를 하며, 회장 또는 대의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회의는 7일전에 공고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5. 임원회는 임원들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9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결
2.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
3.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와 승인
4. 기타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한 제반 사항 의결
제10조(전공대표회의 기능) 전공대표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 보고 및 승인
2. 감사의 선출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처리
4. 부득이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공대표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사업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의 작성
3. 회칙의 시행 상 필요한 제반 내규제정 및 개폐
4. 기타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처리
제12조(의결) 총회는 회원 1/5이상, 전공대표회는 회원1/2이상, 임원회는 회원 1/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고,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3조(전공대표) 1. 전공대표는 각 전공에 1인씩 두며, 전공의 인원이 소수인 경우에는 대의원을 두지 않는다.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며 대의원 또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2. 각 전공의 세칙에 따라 호선하며, 임기는 한 학기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6인 이내(수석 부회장 포함)
3. 부 장 : 총무, 총무(경주), 기획, 복지, 체육, 홍보, 학술, 연구, 출판부장 각 1인
4. 감 사 : 1인
제15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당연직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사업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본회에서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회무 일체와 예산 결산 및 제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5.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6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인 1년으로 한다.
2. 궐원 시 임기의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재 선출하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한다.
3. 임원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7조(자격) 회장 후보자는 학생회 또는 전공대표를 2학기이상 등록을 필하고 현재 재학중인자로 한다.
제18조(선거) 1. 회장 후보자는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제출서류와 함께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후보자는 공탁금 50만원을 납부하며, 반환하지 않는다.
3. 선거는 11월에 실시하며 공고는 선거 1개월 전에 실시한다.
4.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9조(목적) 경주학생회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여 경주에 학적을 두고 있는 대학원 회원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광범위한 자치활동을 도모함에 있다.
제20조(회원) 회원은 본원을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경주캠퍼스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21조(조직) 1. 경주를 대표하며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2. 대표, 총무, 전공대표는 경주의 세칙에 따라 선출한다.
3. 재정은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타찬조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제23조(회비징수) 회비는 매학기 등록시 함께 납부한다.
제24조(결산) 본회의 결산보고는 매학기가 끝난 후 감사가 감사를 한 후 총무부장이 정기 총회에서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25조(가입 및 탈퇴) 본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입 퇴학에 따라 자동적으로 되며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졸업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및 임원들로 구성한다.
제3조 본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본 회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학생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지원 사업에서 배제 한다.
제2조 제13조 3항의 부장의 명칭과 역할은 임원회에서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본 회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대의원의 명칭을 전공대표로 변경한다.
제2조 (자격)제17조 회장후보자는 학생회 또는 전공대표를 합하여 2회이상인자로 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학생회 임원 및 대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수혜한 장학금을 회수하고 직위를 박탈한다.
제2조 (임기)제16조 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부터 회장의 잔여 학기동안 수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